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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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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선역사문화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지원해드립니다.
기본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의 사전절차
  •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법률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주요내용
  • 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대안 검토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부문별 타당성조사 지침 등을 준용하여 수행
① 사업계획 검토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 검토
② 경제성 분석
사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와 사업투자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조사과정으로, 기본적으로 비용 ・ 편익분석(Cost ・ Benefit Analysis)에 따라,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지출과 수입(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에 따라,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도출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 · 편익(지출 ・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⑤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