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역사문화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본개요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의 사전절차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법률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주요내용
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대안 검토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부문별 타당성조사 지침 등을 준용하여 수행
① 사업계획 검토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 검토
② 경제성 분석
사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와 사업투자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조사과정으로, 기본적으로 비용 ・ 편익분석(Cost ・ Benefit Analysis)에 따라,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지출과 수입(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에 따라,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도출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 · 편익(지출 ・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⑤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