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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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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선역사문화연구원은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한 학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지원해드립니다.
기본개요
  •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의 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승격)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료에 대한 고증 ・ 고찰을 실시하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문화재로서의 위상 정립
  •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
법률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주요내용
  •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경관적 ・ 민속적 ・ 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 ・ 민속적 ・ 기술적 가치 등), 진정성 ・ 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문화재 지정 가치와 역사적 사료에 대한 고증 ・ 고찰을 통하여 근거기준을 명확히 규명
  •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작성
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주요내용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 ·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 문화재의 연혁 ·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 문화재 도면자료
  • 문화재에 대한 학술 · 고증자료
  • 문화재 사진자료
  •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 문화재 보존 정비 · 활용계획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