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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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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작성
선역사문화연구원은 허용기준 고시(변경고시)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지원해드립니다.
기본개요
  •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 관리 ・ 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
  • 문화재 지정(승격) 및 지정(보호)구역 변경 시,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허용기준 작성(조정) 필요
법률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등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초로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문화재 유형별 경관검토기준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등을 준용하여 수행
  • 허용기준 작성

    <허용기준 작성>

  • 허용기준 조정

    <허용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