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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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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비계획
선역사문화연구원은 종합정비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승인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지원해드립니다.
기본개요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별로 수립하는 종합적 기본계획(Master Plan)
  •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계획(Action Plan)
법률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등
주요내용
  •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 정비를 실시하며, 무분별한 복원 지양
  •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수행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보수 ・ 복원 등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관리 ・ 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 유적지

    <유적지>

  • 성곽

    <성곽>

  • 건조물

    <건조물>